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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료오류 정정요청합니다.
김윤숙
2020.03.02
914

8.사후관리 중 페이지 4번에서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이 반입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 후 재판매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10일이 아닌 1개월이 경과 한 후로 정정 요청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기존 1개월에서 10일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 고시 내용을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④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별지 제18호 서식)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구매자가 구매취소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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