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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강관련 문의
이지환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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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에 신입과정으로 교육수료 하였고, 금년에 경력으로 변경된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여 신입과정으로 재차 교육수료 하였습니다.

경력으로 변경하여 다시 재수강 해야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올해는 신입과정 수료하신걸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턴 경력과정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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