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에서 고객이 600불 이하의 상품을 인도 후 교환을 원할시 면세점을 방문하여 교환요청 할 수 있고, 반드시 인도장에서 교환하여야 한다고 돼있는데 그럼 다음 출국 예정이 없는 고객이면 교환이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보세판매장 운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세판매장 운여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세요.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32-744-6971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12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보세판매장 운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라 교환된 물품은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세판매장 운여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세요.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32-744-6971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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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12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