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관련하여, 부분반품 관련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9조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관련하여, 부분반품 관련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9조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