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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반품
이준역
2023.09.19
513
구매한 제품들 중 부분반품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관련하여, 부분반품 관련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 19조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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