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게시판

주류 관련 질문입니다.
이재선
2023.09.13
619

일본에서 캔 맥주를 면세점이 아닌 일반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하여 구입하여 들여올경우에도 주류면세 한도를 지켜야 하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통과 하는 경우는 세관에서 편의상 넘어가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술의 면세 한도는 총 용량 2L, 총 금액 $400불 이하 2병이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과 삭제는 "내 질문과 답변"에서 이용해 주세요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