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캔 맥주를 면세점이 아닌 일반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하여 구입하여 들여올경우에도 주류면세 한도를 지켜야 하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통과 하는 경우는 세관에서 편의상 넘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술의 면세 한도는 총 용량 2L, 총 금액 $400불 이하 2병이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원칙적으로, 술의 면세 한도는 총 용량 2L, 총 금액 $400불 이하 2병이며,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