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된 국산브랜드 멸각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교환,환불 또는 악성 재고 발생시 판매에대한 잔여분 멸각 가능 여부 및 관련 근거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관련하여, 지정면세점의 잔여물품 처리에 관한 법령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20조에 해당하며,
제20조 4항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답변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0조 4항2호은 외국물품 폐기관련 조항으로 내국물품 멸각관련 따로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요
면세협회 교육내용중에 내국물품도 사유서를 작성 후 멸각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근거조항이 따로 있는지 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관련하여, 지정면세점의 잔여물품 처리에 관한 법령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제20조에 해당하며,
제20조 4항2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