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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자진신고
강지선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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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자진신고하면 15만원 이내에서 30%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20만원으로 나오는데.. 바뀐건가요? 

 

바뀌었다면 언제부터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상향은 `23년 1.1. 부터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으며,

 

관련하여「관세법」제96조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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