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김은주입니다.
주류면세한도가 2병 / 2리터/ 400 이하 이고 ,
이 조건은 and조건으로 모두 만족해야만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전체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주류는 과세율이 높으니 고객안내시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하는걸로)
면세협회 교육 교안 내용중에 ,
"2병의 합계 용량 및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후 과세" 라는
문구를 보고, 확인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내 면세협회교육 이미지 첨부)
가령 , 용량 700ml 의 350$짜리 위스키 1병과 1.5리터의 200$짜리 꼬냑 1병을 입국시 국내반입한 경우
용량 700ml /350$의 위스키 1병은 면세가 되고 , 1.5리터 200$의 꼬냑 1병에 한해서만 과세하면 되는 건가요 ?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안내 및 교육을 위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가 되고, 초과한 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이해하신 것처럼 용량 700ml /350$의 위스키 1병은 면세가 되고 , 1.5리터 200$의 꼬냑 1병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