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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세범위 초과시 , 과세 적용방식 문의 드립니다.
김은주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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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김은주입니다. 

 

주류면세한도가 2병 / 2리터/ 400 이하 이고 , 

이 조건은 and조건으로 모두 만족해야만 면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가 아닌 "전체과세"로 알고 있었는데, 

(*주류는 과세율이 높으니 고객안내시 그래서 특히 주의해야하는걸로)

 

면세협회 교육 교안 내용중에 , 

"2병의 합계 용량 및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후 과세" 라는 

문구를 보고, 확인 요청 드립니다. (첨부파일 내 면세협회교육 이미지 첨부) 

 

가령 , 용량 700ml 의 350$짜리 위스키 1병과 1.5리터의 200$짜리 꼬냑 1병을 입국시 국내반입한 경우

용량 700ml /350$의 위스키 1병은 면세가 되고 , 1.5리터 200$의 꼬냑 1병에 한해서만 과세하면 되는 건가요 ?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안내 및 교육을 위해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사항과 관련하여,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가 되고, 초과한 분에 대하여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시로 말씀드리자면, 이해하신 것처럼 용량 700ml /350$의 위스키 1병은 면세가 되고 , 1.5리터 200$의 꼬냑 1병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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