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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세판매장 법규준수도 향상교육 2017년 11월 경력 과정평가 문제 문의
김종훈
2017.11.25
1424

안녕하세요.

 

과정평가 문제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위 문제의 경우, 구매자 인적사항 미기재는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37조 1항 2호에서  

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누락 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문제는 "경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3번의 금지품목 판매로 인한 반입정지 처분 또한 맞는 답일 수 있으나,

2번의 구매자 인적사항 미기재 또한 주의 처분이므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항목을 확인해보니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제1항 제2호

2. 19조제1 2항에 따른 대장과 22조제1 따른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은 주의 처분

제2항 제4호

4. 19조제1 2항과 21조제4 따른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은 경고 처분으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시는 주의 사항이지만 미기재시는 경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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