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정평가 문제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위 문제의 경우, 구매자 인적사항 미기재는 ,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37조 1항 2호에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누락 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문제는 "경고"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3번의 금지품목 판매로 인한 반입정지 처분 또한 맞는 답일 수 있으나,
2번의 구매자 인적사항 미기재 또한 주의 처분이므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문의주신 항목을 확인해보니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7조 제1항 제2호
2.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장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
은 주의 처분
제2항 제4호
4. 제19조제1항 및 제2항과 제21조제4항에 따른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은 경고 처분으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 기재시는 주의 사항이지만 미기재시는 경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