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면세점협회 사이버교육원입니다.
정부의 관세법개정에 따른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3 중 "3천달러"를 "5천달러"로 으로 변경되어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교육 콘텐츠 특성상 개정된 법령부분을 바로 적용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내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최신법령이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
자세한 법령은 [관세법 시행규칙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